비자 및 거류

비자신청 절차는 아래내용 참조:
1. 명신과학기술대 화어문 교학중심 입학허가 필요.
2. 본교 언어중심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https://visawebapp.boca.gov.tw/BOCA_EVISA/)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중화민국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신청표를 출력 해줍니다. 이때 출력된 표에 반드시 바코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만대표부에 90일짜리 거류비자를 신청합니다. (한국은 비자신청 가능한 기관이 서울과 부산에 각각 1곳씩 있습니다).
3. 신청 시 명신대과학기술대 화어 언어 교학중심에서 중문을 공부한다고 적어주시고, 비자종류는 어학연수비자로(FR비자)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FR visa 정류비자-어학연수 비자)
4.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문서는 아래내용 참조:
(1) 화어문 교학중심 입학허가증 원본 및 복사본
(2)비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후 출력해주시고, 신청서에 6개월이내에 촬영한2인치 칼라여권사진을 붙여줍니다.
(3) 학습계획서원본 및 복사본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5)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6) 건강검진 합격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7) 3개월이내의 재력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8) 여권원본 및 복사본(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페이지에 빈 페이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비자 스티커 여권에 붙일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9) 기타, 비자 만들 때 필요한 문서를 추가로 요구할 시 제공바랍니다.


중국어 공부를 위해 대만에 오는 외국인은 위의 서류와 비자수수료를 모국, 영주권 또는 관할처의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FR비자로 신청하여 입국합니다(각 주외 대사관 연락처정보는 www.taiwanembassy.org
여기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60일 비자연기 가능
만 45일이 되었을 때 이민소에서 비자를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본교의 어학연수 수업을 한지 4개월이 되었고. 3개월 학비를 추가로 내는 경우 외교부에 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기 90일 불가능.
60일 만기가 되면 외교부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화어 수업과정을 4개월 공부한 경우 외교부에서 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