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1. 개강전 학비환불을 신청한 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학비의 90% 환불 해드립니다.
2. 실제 수업일자로부터 3분의 1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환불신청자는 이미 납부한 학비의 50% 환불 해드립니다.
3. 실제 수업일자로부터 기간이 3분의 1이 이미 초과된 경우 학비를 환불해줄 수 없습니다.
4. 만약 학생이 부족하거나, 학생과 상관없는 기타 다른 사유로 수업 개강을 할 수 없는 경우 무이자로 비용을 환불 드립니다.
5. 위에 서술한 원인으로 개강이 어려운반 외의 신청비는 환불 및 보류가 되지 않습니다.
6. 환불신청자는 마감일 당일 16:00시 전까지 아래와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화어문 교학중심 사무실을 집적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 환불 신청 시 필요 문서:
(1)환불 신청서(현장 기입)
(2)학비납부 증명서 원본(영수증)
(3)학생증 원본
(4)신분증, 여권 및 거류증 복사본
(5)본인 통장 복사본(계좌번호 및 은행이름이 반드시 보여야 함)
8. 학적 보류(등록연기):
(1)개강 전에 만약 어떠한 이유로 수강 신청을 연기할 경우 한 학기로 제한하여 지불한 학비 전액을 다음 학기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2)개강 후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아직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연기 신청을 할 경우, 학비의 3분의 2는 다음학기로 보류되며, 다음학기 개강 전에 남은 차액을 지불 하면 됩니다.
(3)개학 후 전체 학기 수업의 3분의 1이 지났을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비도 보류하여 줄 수 없습니다.
(4) 연기수속을 하고 난 이후 다시 계속 공부하고자 할 때, 만약 다음학기 학비가 조정될 경우, 반드시 차액을 추가로 더 납부 해야하고, 반대로 학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접수비와 상등한 수속비를 받습니다. (금액은 언제든 당시 접수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 주의하실 것은 연기 신청은 1회로만 제한됩니다. 또한 일단 연기 수속이 신청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연기된 후에는 즉시 수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학비 환불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