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공부비자 및 취업제한

중문공부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반드시 대만에서 1년동안 공부한 뒤에 노동부에 신청하여 취업이 가능한 공작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한 자에게는 취업서비스법 제 43조항 및 제 63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대만달러 3만 이상~1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비자 자격이 박탈됩니다.